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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보모음에서 알아볼 정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거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아야 될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때,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신청하면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거라면 너도나도
신청해서 미리 받으려고 하겠죠?
회사가 어찌될지도 모르고 미리 받으면 당연히 좋자나요.
근로자 입장에서 미리 받는다고 손해 보는 일은 없는거죠.
어떤 사유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없으니 잘 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할 때 돈 많이 들죠~요금같이 집값이 비쌀때는 더더욱 그렇구요)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3. 근로자나 배우자, 부양가족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해야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실제로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이전보다 적어진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정리해드린 사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입니다.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니 모두 이해가 가는 것 들이네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겠거니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정리하고 보니 그렇지 않네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때 왠만해서 가능하네요.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복잡한 절차는 없습니다.
사유에 해당이 되신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또 알아야될 것은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이런 사유로 직원들이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요청하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이런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지않을텐데
한편으로 오너 인장에서는 부담스러울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않으려면 직원들 퇴직금은 매달 따로 빼서 관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정리 마칠께요.